정치/정책

전북, 장애학생 교육 건강 및 교육 편의지원 확대 기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발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9선거구)과 공동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좌) 장연국 도의원 / 우) 서난이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 ▲병원학교·원격수업·순회교육·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 ▲교원연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위원회의 심의 ▲의사소통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연국 의원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재학 중에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이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각각 발의된 조례안   한편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는 2019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시교육청에서 조례가 2020년 제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

2024-03-12

전북도의회,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하라”

서난이 전북도의원,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수어교과목 제2외국어 지정·교육통역 지원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장애영역별 전문성 갖춘 교사 배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전북도의회가 13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난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의회 건의안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면서 2023년 기준 청각장애학생의 80.3%(2335명)가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으로 수어통역과 자막, 속기 등의 교육적 편의와 지원을 받지 못해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고립과 격리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2015년부터 40개 주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해 교과목을 신설했고, 영국과 일본은 일부 농학교에서 이중언어로 농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제2언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이중언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회 건의안   서 의원은 그러면서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교육통역 지원 활성화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해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난이 의원은 “수어 없는 교육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을 또래에게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현실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고 청각장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