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장애인건강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건강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신설 지정병원 수화통역사 1명 필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2023. 9.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규정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과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을 정하고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또한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사업지침에 규정하여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신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2023-06-20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까지 확대된다.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청각장애 관련은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약자복지로는 최중증, 장애아동 등 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장애인정책의 변화 중 하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같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인예산제 관련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청각장애와 직접적으로 거론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정책으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해 공공수어통역은 440회에 그쳤으나, 2027년에는 연 2,000회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정보 접근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455% 확대한다. 또한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은 2023년 10개소에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어통역과 반대로 자막과 문자통역 서비스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여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