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기도의회 오창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 교원 지원이 중증 장애인에만 한정되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의 경계에 있는 교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에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 편의시설 설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지원관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편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중증 장애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장애인지원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매년 근무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교원의 편의를 강화하고, 의사소통 지원 및 고충 상담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 지원인 확대를 통해 장애인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실태조사와 수요 조사를 통해 개별 교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교원의 권익이 확대되고, 그들의 직무 수...

2024-09-11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강화 추진 근무 여건 개선

‘2024학년도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계획’ 안내 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및 장애인식 개선 노력 강화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장애인 교원 대상 편의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으로 장애인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도교육청은 학교급별 담당자와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연계로 ‘2024학년도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교원 의사소통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본인부담금 지원 ▲근무지원 자료 개발 ▲장애인 교원을 고려한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운영 ▲편의지원 상담 등이다.    우선 수업, 연수, 교직원 회의 등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의사소통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본인부담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식 개선과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장애인 교원 근무 지원자료를 개발한다. 각종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을 고려하는 보편적 설계로 장애인 교원의 활동 영역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을 토대로 오는 23일까지 실시 예정인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장애 유형 및 학교급에 적합한 세부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장애인 교원의 직무 만족도와 수업 및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쓸 것”이라면서 “장애인 교원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편의지원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

2024-07-22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지원 성명

청각장애인 교원의 35% 의사소통 편의 지원 경험 無 문자통역 시, "자신의 말은 기록하지 말라" [성명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는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에 따른 장애인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 설문에 참여한 청각장애인교원 중 의사소통 지원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교사 35% - 전국 경증 청각장애인교원 포함하면 지원받아 본 교원 크게 줄 것 - 문자통역 시 "자신의 말은 기록하지 말라", 장애인 차별적 인식을 나타내는 동료도 다수  이 같은 차별적 환경에서 청각장애인교원들은 표정이나 몸짓, 잔존 청력을 활용하여 어렵게 동료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일상적으로 청각장애인교원들에게 과도한 피로를 유발하고 결정적인 업무 관련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온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소속의 한 청각장애인교원은 학교에서 업무가 가장 많이 몰리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어떠한 의사소통 지원도 받지 못해 학교생활에 차질이 생겼고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교사의 경우 추후에 편의지원 미비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으로 공무상병가가 인정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그나마 자신의 청각장애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소수의 청각장애인교원의 사례라는 점이다. 2021년 12월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교원은 약 300여 명이다.  청각장애인교원은 장애의 경중, 장애 발생 시기, 재활훈련 여부 등에 따라 불편함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방역 지침에 따라 교내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는 교원의 업무수행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곤란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교사의 직접적 임용권이 있는 교육감이 청각장애인교원에게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며 명...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