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청각장애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생존수영 초등학교 전 학년, 연간 10시간 의무교육 장애 학생 생존수영 교육 매뉴얼 없어...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방수팩 지원   물놀이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다. 더위를 날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계곡과 바다를 찾기 시작한다. 물속에서 수영할 줄 모르더라도 갑작스러운 날씨와 환경의 변화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수영을 배웠더라면 어땠을까?   초등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다양한 수중 환경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생존수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했다. 당시 교육을 받은 학생은 6만 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2021년에는 153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수영장 시설을 갖춘 초등학교는 전체 1.3%로 81곳으로 실습을 위한 수영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위급상황에서 학생의 자기구조 및 자기 보호 역량을 기르는데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시설을 갖춘 학교는 극히 일부로 장애 학생의 수영교육까지는 미처 계획을 함께 담지 못한 것이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은 어떤 상황일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장애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인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생존수영도 마찬가지로 청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누리집    이에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체육진흥회가 개발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매뉴얼(2019)」과 「수영강사를 위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가이드북(2019)」을 제작하고 배포하였으나, 장애 학생을 위한 수영 교육 환경 및 안전 점검과 유의 사항은 전무한 ...

202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