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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사랑밭-청생원,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 함께하는 사랑밭, 청생원과 의료비 지원 필요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정 발굴 -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인 인공와우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해     함께하는 사랑밭(대표 정유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대표 조성연)와 인공와우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부터 모집한다. 사진제공 :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의 청각장애인에게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여 소리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말소리를 들을 수 있게 지원하는 청각보조기기이다. 하지만 청력상태에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달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술비는 최대 4,8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비, 맵핑, 기기 교체 등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관계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와우 수술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유튜브   이에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는 함께하는사랑밭과 <잃어버린 소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프로젝트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원사업 수혜자 배재경님은 “인공와우 수술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듣지 못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는게 제일 힘들었다"며 "청각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와우 수술비와 재활비를 지원받게 되어 정말로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관계자는 "청력장애로 의사소통이 불편하여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청각장애인에게 잃어버린 소리와 잃어버린 일...

2024.09.04.

청각장애인 차별금지 이행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법에서 명하는 있는 차별금지대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하고 동행하는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이다. 즉,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을 포함하며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공표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간 청각장애인은 1,113건(9.2%)으로 장애차별행위 진정이 접수됐다. 지체장애인이 3,903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이 3,442건(28.6%)으로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장애유형별 대비 장애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이 현저히 낮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청각장애인 차별 사례로는 2017년 ‘시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이용을 위한 자막 등 미지원 차별행위’ 판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결정례가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수어통역’을 요청받은 경우는 2.2%로 나타났고,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2.7%로 조사되었다. ‘영상통 화서비스’의 경우, 해당 편의를 요청받은 경우는 1.9%,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2.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2.3%로 나타났고, ‘문자통역’의 경우에는 요청받은 경우 2.1%,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 1.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1.8%로 조사되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치 여부에 비해 제...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