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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차별금지 이행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법에서 명하는 있는 차별금지대상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하고 동행하는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이다. 즉,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을 포함하며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를 공표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간 청각장애인은 1,113건(9.2%)으로 장애차별행위 진정이 접수됐다. 지체장애인이 3,903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이 3,442건(28.6%)으로 상대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장애유형별 대비 장애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이 현저히 낮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청각장애인 차별 사례로는 2017년 ‘시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이용을 위한 자막 등 미지원 차별행위’ 판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결정례가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수어통역’을 요청받은 경우는 2.2%로 나타났고,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2.7%로 조사되었다. ‘영상통 화서비스’의 경우, 해당 편의를 요청받은 경우는 1.9%,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2.2%,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2.3%로 나타났고, ‘문자통역’의 경우에는 요청받은 경우 2.1%,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 1.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1.8%로 조사되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치 여부에 비해 제...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