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청각장애대학생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업전담기관 선정 수화통역사, 속기사, 문자통역 등 교육활동 지원 장애대학생 진학률 증가, 졸업생 수는 감소   대학교는 특수교육법 제 30조에 의해 장애 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351개 학교 중 장애학생지원센터는 305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대학(원)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대학 자율사업 등 지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사업공고   이에 지난 1월 교육부에서 공고한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업 총괄‧관리 운영 사업전담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logo   사업전담기관인 진흥원은 대학 내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교육부에서 수립한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은 2010년 5,213명에 비해 2022년 9,8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장애 대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이중 청각장애는 1,275명(13%)으로 장애 대학생으로는 세 번째로 많다.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및 대학진학률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학진학률에 반해 졸업생 수는 매년 감소하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거나 휴학을 하는 장애 대학생이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 A대학생은 “학교 수업에 도우미 지원을 받아 수업시간에 대필 지원을 받아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하며, “실시간 속기나 문자통역 등 전문지원이 있는줄도 몰라서 신청...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