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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유학 비용으로 빚 갚은 청각장애인 교수의 필요적 감경사유

제자 급여 명목 3천900만원 급여 가로채 청각장애인인 점 정상참작, 사기죄 미인정, 재판 불복 상고   제자가 유학 비용으로 맡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외국인 교수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교수(청각장애인) A씨의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12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제자 B씨에게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기라고 제안했다.   A씨는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유학 자금으로 쓰고,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고 하여 B씨는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14년부터 '15년까지 약 2년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3천900만 원의 통장을 가로채어, 돈은 A씨의 빚을 갚거나 자녀 유학 비용을 대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의 미국 유학이나 취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보관했고, 입금된 돈은 빌렸다가 갚았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한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돈을 유학 준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했다"며 "피해 금액 중 2500만 원을 갚았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 11조   즉,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경감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