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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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불수용 내용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2년 12월 26일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라인업의원원장(이하 ‘피진정인’) 에게,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