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 장애인 전기요금 월 최대 6,604원 할인 인상

우승호
발행일 2024.01.17. 조회수 56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비수도권 한 숙박쿠폰 20만장 배포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월 최대 6,605원 전기요금 계속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365만호는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분도 장애인과 상이,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2024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kwH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 대상자는 한전:ON(online.kepco.co.kr) 사이트 또는 한전:ON 앱에서 복지할인 신청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하다. 이는 지난 해 7월부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한전-정부 행정정보 자동 연계를 통해 별도로 복지할인 자격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본인 및 세대원 소유차량은 설 연휴가 아니더라도 50% 자동 할인이 적용나, 설 연휴 기간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숙박 할인 쿠폰 20만장 배포

  설 연휴가 포함된 2월을 정부가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5만원 이상 초과 숙박업 예약 시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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