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와우 수술 지원, '23년부터 대상 연령 확대해

우승호
발행일 2023-01-20 조회수 78

장애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청각장애인,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청각장애 인구 1위는 경기도이다. 경기도 청각장애인 수는 86,690명('22. 12.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청각장애 인구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수술 지원사업'은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지원해 왔다.

경기도 2022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그동안 2018년~2021년까지 청각장애인에게 인공와우 수술비를 지원 신청한 44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동안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재활치료비는 3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는 총 3억 5천만원으로 20세 이하 저소득 청각장애인은 1인 평균 500만원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 만 20세 이하 청각장애인은

 그러나 경기도 청각장애 인구 확인 결과, 60세 이상은 69,316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세 이하는 1,204명에 불과하다.

경기도 2021년 청각장애인 연령별 현황
경기도 2021년 청각장애인 연령별 현황

 결국 '경기도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사업'은 1%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지원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그동안 인공와우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민은 제한된 연령 기준으로 인공와우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수술을 포기하거나 연령 제한 없이 수술비를 지원하는 타 지역으로 전출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인공와우 요양급여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을 수 있으나,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양측 귀 모두 수술할 경우 약 2,400여 만원에 달하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양측 귀 수술비 요양급여는 19세 미만에게만 적용되어 성인의 경우 비용의 부담으로 편측 귀만 수술을 선택하여 나머지 반대측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경기도, '23년부터 수술비 지원 대상 1,204명→13,421명 확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만 20세 이하 청각장애인을 지원대상 연령을 제한해 왔던 사업을 올해부터 만 60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와우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바람이 닿은 것일까? 바뀌지 않을것만 같던 사업의 지원 연령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는 인공와우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인공와우 수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많다. 이번 경기도 사례와 같이 앞으로 연령의 기준이 확대되어, 인공와우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도 혜택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청각재활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청각재활센터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수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031-8008-4323)에 문의하거나 거주하는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인공와우 수술은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손상되거나 상실된 청신경의 기능을 대체하여 소리를 전달하여 듣게 해주는 전기적 장치이다.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말소리를 변별하기 어려울 경우, 달팽이관에 청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장치를 삽입하여 소리를 청신경에 직접 전달하게 되는데 이를 인공와우라고 한다.

*'인공달팽이'와 '인공와우'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사업명칭을 '인공달팽이관'으로 사업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인에게 통일성있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공달팽이관' 용어를 '인공와우'로 통일하여 기재함을 안내드립니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