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서 장애인의 운전교육 및 면허관련 정보와 취득이 가능한 운전면허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면허 취득 상담, 운전 능력 측정, 도로주행시험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센터이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1종 보통과 2종 보통면허 모두 취득에 문제가 없으나 1종 대형, 특수면허는 55dB 이상(보청기 사용 시 40dB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이에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세부적으로는 학과 교육 2시간, 기능 교육 8시간, 도로주행 교육 10시간 총 20시간의 교육을 지원한다.
2014년 부산남부 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제주, 원주, 의정부 등 권역별로 10개 센터가 개소하여 상담 및 교육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장애인 복지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역센터에 사전예약 후 방문 접수 가능하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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