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누구나 운전면허 무료 취득

우승호
발행일 2023-03-07 조회수 26

응시료 본인 부담, 상시 접수

도로교통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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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에서 장애인의 운전교육 및 면허관련 정보와 취득이 가능한 운전면허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면허 취득 상담, 운전 능력 측정, 도로주행시험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센터이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1종 보통과 2종 보통면허 모두 취득에 문제가 없으나 1종 대형, 특수면허는 55dB 이상(보청기 사용 시 40dB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제공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제공

  이에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세부적으로는 학과 교육 2시간, 기능 교육 8시간, 도로주행 교육 10시간 총 20시간의 교육을 지원한다. 

  2014년 부산남부 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제주, 원주, 의정부 등 권역별로 10개 센터가 개소하여 상담 및 교육 신청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제공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제공

  신청방법은 장애인 복지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역센터에 사전예약 후 방문 접수 가능하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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