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올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2만 4810원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오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으로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

2024.01.17.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2022년) 38만 7,500원→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아래 이미지 클릭)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