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누구나 건강주치의 서비스 이용

복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10%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 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즉,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유형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부터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검진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장애관리는 전문장애관리가 필요한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병원 선택이 가능하다. 통합관리는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나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청각장애 유형은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건강관리에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의사소통 제한 포함)도 서비스를 ...

2024-03-04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35만원 지원

6. 28부터 7. 21.(금)까지 신청 접수 - 지역에 관계 없이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프로그램 이용 가능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해득 및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6월 28일(수)부터 7월 21일(금)까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인 ‘보조금24’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이용권 신청이 한층 더 쉽고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학습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하여 선정)에게 재충전(1인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수급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 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의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포스터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했...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