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제28회 '농아인의 날'을 축하합니다

24. 6. 3.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성명서 수어통역 바우처제도 정책 제안,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수어통역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의 모든 수어통역사와 함께 제28회 '농아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6.2.3.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같은 국가언어가 된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대한민국 농인이 수어로 소통할 권리, 수어 통역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수어통역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인의 일상생활 및 온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통역이고, 둘째는 공공기관 또는 TV방송 등 공공 정보 전달의 영역입니다. 공공영역도 미흡한 것이 아직 많지만 특히 농인의 일상생활 속 가족 대화나 갈등, 대중교통 이용 정보 부족, 학교생활 소외, 취업과 직장적응, 연극영화 등 공연이나 문화향유 제외,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접근불편, 병원 이용 어려움, 엘리베이터 멈춤 등 생활 속 위기 대응 불가, 설명 받지 못하는 재판 당사자로서의 억울함 등등이 국가가 다 해결하지 못하여 농인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겨져 버렸습니다.   물론 전국 지자체에는 수어통역센터라는 공공시설이 있으며 그 임직원 모두 사명의식을 가지고 수어통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복지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통역 영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하여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통역센터를 (사)한국농아인협회에 일괄 위임해서 일까요? 통역센터 이용자 중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요청을 제외한 개인 이용자 대부분이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1만 5천여 명인 것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한국에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은 실제 최소 3만이나 5만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수어통역센터를 지역 복지관이나 다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했다면 센터 이용자 실인원 1만 명도 ...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