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누구나 건강주치의 서비스 이용

복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10%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 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즉,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유형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부터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검진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장애관리는 전문장애관리가 필요한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병원 선택이 가능하다. 통합관리는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나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청각장애 유형은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건강관리에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의사소통 제한 포함)도 서비스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