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광주 남구,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청각‧언어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 위해 은봉희 구의원 발의 그러나,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조치 '노력하여야 한다'로 그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8일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은봉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시설 내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하며,  '공공시설'은 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기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3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300㎡ 이상 공연장/관람장 및 체육관 등을 말한다.  하지만 조례가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광주 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적용된 규모 이상의 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기준에 따른 설치 의무가 있더라도 '설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관람이 용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강제조항은 없다.  조례 제8조 민간운영에의권장 떠한 의회와 구가 먼저 앞장서지 않고,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민간운영에 권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살펴볼 사항이다.  조례를 제정한 은봉희 의원은 "조례가 정보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시설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광주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10,791명으로 이 조례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제정되어, 2023년 ...

2023-02-08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

12월 21일 과천시의회 안건 상정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월 21일 275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과천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 "과천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다. 그러나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그쳤으며,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과천시에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지 미지수다. 하지만 제5조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과 속기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어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12월 21일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은 과천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사전에 신청하면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