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충북도의회,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충청북도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안현황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통합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청각장애학생은 일반학교에 2,335명(80.3%), 청각장애학교에 560명(9.3%),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2명(0.4%) 등 총 2,90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 통합교육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 현장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수어 사용을 못하는 교사가 임용되고, 수어 통역과 자막 등 기본적인 교육 편의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학생 및 학생들 상호간 의사소통과 관계를 힘들게 해 청각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 효과의 반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실태조사, 수어의 정규과목 편성,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편 및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교육위원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해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충청북도의회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의회 촉구 건의안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

2023-12-19

전북도의회,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하라”

서난이 전북도의원,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수어교과목 제2외국어 지정·교육통역 지원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장애영역별 전문성 갖춘 교사 배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전북도의회가 13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난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의회 건의안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면서 2023년 기준 청각장애학생의 80.3%(2335명)가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으로 수어통역과 자막, 속기 등의 교육적 편의와 지원을 받지 못해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고립과 격리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2015년부터 40개 주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해 교과목을 신설했고, 영국과 일본은 일부 농학교에서 이중언어로 농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제2언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이중언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회 건의안   서 의원은 그러면서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교육통역 지원 활성화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해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난이 의원은 “수어 없는 교육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을 또래에게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현실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고 청각장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