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대법원의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

11월 30일, 한국농아인협회 논평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로고   대법원이 농인(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수어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검토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법정 수어 통역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환영하며, 필요로 하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수어는 농인의 제1 언어이며,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러나 농인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기도 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농인들에게 정당한 편의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통역을 하는 수어통역사는 개인마다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그 의미를 농인에게 혹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농인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결국 농인들은 법정에서 재판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농인에게 전달되는 정보나 농인의 의견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역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어 통역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우려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활동조사(2020년)에서도 농인의 34.6%가 수어통역사의 통역 품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대법원이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 역시 수어통역사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재판 절차 용어 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의 판결은 그래서 그 무게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법정 수어 통역의 품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지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수어 사용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법정 수어 통역 인증제 도입 추진 이...

2023.11.30.

보령시의회 이정근의원,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농인 삶의 질 향상 기대 농인과 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등 명시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보령시의회 사진제공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증진과 한국수어와 농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농인과 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수어 통역 전문인력 확충 및 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장은 조례안에 따라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와 시의회, 공공기관 등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공공행사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정근 의원은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이 제한된 삶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 제언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천안시의회 제공   복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4% 정도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천안시도 장애 유형별 자료를 보면 장애 인구 총 27,159명('23년 3월 말 기준) 중 지체 장애인 11,608명, 청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이 취소됐다는 내용과 의료기관 및 은행, 공공기관에 수어 통역사가 없기에 청각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도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수어 통역사가 없어서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는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수어 통역사 7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는 어릴 적부터 수어 교육 지원이 없어 부모님 어깨 너머로 수어를 익히거나 대부분 ‘홈사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며 농인 부부 역시 청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며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를 위한 교육복지정책 제안 ▲권역별 천안시 ...

2023.06.01.

광주 남구,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청각‧언어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 위해 은봉희 구의원 발의 그러나,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조치 '노력하여야 한다'로 그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8일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은봉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시설 내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하며,  '공공시설'은 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기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3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300㎡ 이상 공연장/관람장 및 체육관 등을 말한다.  하지만 조례가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광주 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적용된 규모 이상의 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기준에 따른 설치 의무가 있더라도 '설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관람이 용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강제조항은 없다.  조례 제8조 민간운영에의권장 떠한 의회와 구가 먼저 앞장서지 않고,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민간운영에 권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살펴볼 사항이다.  조례를 제정한 은봉희 의원은 "조례가 정보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시설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광주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10,791명으로 이 조례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제정되어, 2023년 ...

2023-02-08

미국, 청각장애인 구직자/근로자를 위한 시행 지침 개정

고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청각장애인 차별 금지해 사업 운영에 가능한 편의제공 의무화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은 근로자를 15명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해고, 승진,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복리후생 등 모든 종류의 근로 상황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 고용평등고용위원회(EEOC)는 채용차별 방지 가이드라인(Uniform Guidelines on Employee Selection Procedures)을 제공하며, 2014년 처음 발행된 청각장애인 구직자와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24일, Hearing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9년만에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채용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위해 사업자가 장애인법(ADA)을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자막 등 편의 제공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필요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예상하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 미국 장애인법이 청각장애인 근로자 또는 구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평등고용위원회는 "사업자에게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와 채용을 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으며, 이번 개정이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Hearing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시행 지침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 장애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구직자 ...

2023-01-26

[세법 시행령] 세무사 시험 청각장애인 성적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청각장애 영어시험 별도 합격 기준 적용해, 기존 점수에서 약 1.5~2배 완화, 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세무사 1차 시험 영어과목 합격 성적 기준이 일반과 청각장애로 분리되어 점수를 적용한다. 그동안 영어 듣기 능력의 어려움으로 세무사 시험 합격 기준을 넘을 수 없던 문제로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어 시험 합격 성적 기준이 완화되어 청각장애인도 세무사를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 1. 18.)  기존 점수 대비 영어 과목 합격 점수는 △ 토플 PBT 530점 → 352점 △ 토익 700점 → 350점 △ 텝스 340점 → 204점 △ 지텔프 Level 2 65점 → 43점 △ 플렉스 625점 → 375점으로 완화된다.  또한 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영어 시험을 자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등 개선된다. 다만, 기존 시험 응시료는 1차, 2차 합쳐 3만원이었으나 1차 3만원, 2차 만원으로 2개 늘어나게 되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확인하고자 한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