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방통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수어재난방송 확대

수어 재난방송 제공사업자 규정 수어 재난방송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 규정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8월 30일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와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019년 대한민국정부 '재난방송, 보다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난 2019년 5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농인을 위한 수어방송의 미흡과 재난 방송사업자에서는 수어통역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재난방송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뢰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 3년만에 개정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19년 5월 당시 수어 재난방송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 수어방송 의무화(과태료 신설) ▲지상파, 종편‧보도PP에 수어재난방송 의무 부과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 대폭 확대 등 재난방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이후 21년 8월 31일 방통위에서는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고, 수어 재난방송 의무대상을 전체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편 채널 등으로 확대 발표하였다.  1년이 지나 입법예고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수어 통역을 의무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내용 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