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미국, 청각장애인 구직자/근로자를 위한 시행 지침 개정

고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청각장애인 차별 금지해 사업 운영에 가능한 편의제공 의무화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은 근로자를 15명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해고, 승진,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복리후생 등 모든 종류의 근로 상황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 고용평등고용위원회(EEOC)는 채용차별 방지 가이드라인(Uniform Guidelines on Employee Selection Procedures)을 제공하며, 2014년 처음 발행된 청각장애인 구직자와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24일, Hearing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9년만에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채용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위해 사업자가 장애인법(ADA)을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자막 등 편의 제공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필요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예상하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 미국 장애인법이 청각장애인 근로자 또는 구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평등고용위원회는 "사업자에게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와 채용을 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으며, 이번 개정이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Hearing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시행 지침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 장애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구직자 ...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