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국가 지자체 등 847개 기관…장애예술인 공예·공연·미술품 우선구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가 3월 28일(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마주한 장애예술인 작품들에는 작가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예술혼이 가득 차 있었다.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취임 때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선구매 제도는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예술인 66.5%·비장애예술인 71.3%,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고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되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크다...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