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세법 시행령] 세무사 시험 청각장애인 성적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청각장애 영어시험 별도 합격 기준 적용해, 기존 점수에서 약 1.5~2배 완화, 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확대  2024년 1월부터 세무사 1차 시험 영어과목 합격 성적 기준이 일반과 청각장애로 분리되어 점수를 적용한다. 그동안 영어 듣기 능력의 어려움으로 세무사 시험 합격 기준을 넘을 수 없던 문제로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어 시험 합격 성적 기준이 완화되어 청각장애인도 세무사를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 1. 18.)  기존 점수 대비 영어 과목 합격 점수는 △ 토플 PBT 530점 → 352점 △ 토익 700점 → 350점 △ 텝스 340점 → 204점 △ 지텔프 Level 2 65점 → 43점 △ 플렉스 625점 → 375점으로 완화된다.  또한 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영어 시험을 자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등 개선된다. 다만, 기존 시험 응시료는 1차, 2차 합쳐 3만원이었으나 1차 3만원, 2차 만원으로 2개 늘어나게 되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확인하고자 한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