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진단서‧처방전에도 점자, 음성‧수어 의무화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위해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규정이 없던 진단서와 처방전에도 시각‧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 표시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령이 개정된다면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가 의무화 되어 의료정보의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진단서와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입법예고   - 청각장애 사회 이슈를 세상에 알리는 청각장애 독립언론 이어뉴스(earnews.org) - 이어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kordhoh@gmail.com   후원하기 청각장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이어뉴스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청각장애 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후원하기     🚨제보하기 저작권자 © 이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