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

12월 21일 과천시의회 안건 상정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월 21일 275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과천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 "과천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다. 그러나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그쳤으며,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과천시에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지 미지수다. 하지만 제5조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과 속기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어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12월 21일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은 과천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사전에 신청하면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