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20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동시 제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8일(수) 오후 2시부터 ‘2023 재단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 온라인 사업설명회 중에서 드물게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동시에 제공하여, 청각장애인 예술인이라면 아래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통해 2023년도 재단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2023년 예술인복지사업의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참여 방법, 기준 등에 대해 안내한다. 올해의 주요 변화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신문고 등 권리보호 노력 확대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1,000→23,000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 책임 멘토링제 도입을 통한 사업 개선 등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신문고 등 권리보호 노력 확대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예술인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이었던 보호 대상이 예비예술인, 예술인조합, 예술 단체 등으로 확장되며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행위 신고상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법률 상담·컨설팅,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1,000→23,000명)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창작준비금은 올해 총 23,000명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2,000명(60억)이 늘어난 것으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20,000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을 통해 ...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