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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021년 7월 27일 개정, 2023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오스크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키오스크 ...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