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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연례반복 사업임에도 전년 대비 17% 예산 감액 당초 사업기간은 1월부터... 모집은 대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2024년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고를 시작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원대상을 모집하면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공고를 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역 주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 유지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복지실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18조(의료와 재활치료)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인 만큼 연례반복사업 성격으로 일부 지자체는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은 2002년부터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해 오면서 지금까지 약 1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24년간 지속해온 이 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시행해야 하는 영향을 주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9년 이전만 해도 청각장애인 신청대상자가 없어 사업 예산이 불용되면서 일몰될 뻔 했으나,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문화였고, 수술비 지원과 재활비 지원이 서울시 지원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없어 일몰되거나 정보공개청...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