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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를 촉구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청주시의회 송병호 의원은 지난 8일 청주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어 통역 전문인력 양성과 확대 배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농아인들의 언어를 대변해주는 수어 통역사가 청주시에 소수 인력이 배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어 통역사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어가 농아인들의 언어적, 인지적 능력 발달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에 요구되는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21년에 제정된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수어 통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주장했다. 충북농아인협회 청주시지회 제공   지난 흔적을 살펴보면, 21년 12월 충북농아인협회 청주시지회의 요구에 의해 유연경 청주시의원이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대표발의되었다.    당시 2007년 설립된 청주시 수어통역센터의 조직형태가 7명으로 수어통역, 상담, 정보제공, 취업알선,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분석해 보면, 시장의 책무가 강제된 의무사항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에 머물렀으며,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에 그쳐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조례가 되어버렸다.   실태조사 역시 "하여야 한다"가 아닌 "실시할 수 있다"의 수준에 그쳐 21년 조례 제정 이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에 의하면 23년 1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서 6명의 통역사가 소화한 수어통역 건수는 5,700여 건으로 인당 일 편균 6.8건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식사시간도 부족한 근로환경이라고 밝혔다.   수어통역서비스 건수 5,700여 건. 많다면 많고...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