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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반도 난청포럼이 쏘아올린 공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성인 인공와우 이식환자의 급증 편측 인공와우 사용자는 보청기 급여 지원 불가 인공와우‧보청기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2005년. 인공와우 이식수술 건강보험이 최초로 적용되었다. 당시 연령은 1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양측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로 만 1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17년 2월부터 19세 미만까지 확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되었다. 이후 더이상의 연령 확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등록 청각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일 뿐만 아니라 64세 이전 연령에서 청각장애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65세 이상 고령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청각장애인 연령별 등록 현황   그렇다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인구는 몇명일까? '22년 장애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3,894명으로 3천 명대로 계속 감소했다. 즉,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 연령은 매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편측 인공와우 수술 대상 연령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2년 이어뉴스는 <인공와우 급여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년 국회 보고자료_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현황>을 공개하면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이견 존재 및 재정 소요 고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합니다" 국정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22년 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인공와우 어음처리기 급여 1회 적용을 3회까지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영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보건복지부 국회 보고자료에...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