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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외부장치 자석 세기 영향 미쳐… 해법은?

최병윤·박성민 교수 연구팀 [Acta Oto-Laryngologica] 발표 2세 미만 자석 세기 1.5미만 권고, 귀걸이형(BTE)은 자석 없이도 헤어밴드 고정으로 사용 가능  ▲ 최병윤, 박성민 교수(사진=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연구팀(교신저자: 최병윤 교수, 1저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성민 교수)이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외부장치 자석의 세기를 제시하고, 내이의 기형 여부를 고려해 외부장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인공와우 수술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에게 시행한다. 내이에 위치한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원리이다. 피부 밑에 심는 내부 장치와 외부장치인 ‘어음(語音,말하는 소리)처리기’로 구성되며 서로 자석의 힘으로 부착된다. 수술 후 외부 소리가 어음처리기를 통해 내부 장치에 전달되고, 전달된 소리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 청각 신경을 거쳐 뇌에 도달한다. 어음처리기 종류는 귀걸이형(BTE,behind-the-ear)과 일체형(OTE,off-the-ear)이 있다. 일체형은 귀걸이형보다 미용적인 면에서 우수하며, 신형 일체형의 경우 이중마이크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음 이해 측면에서 귀걸이형과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인공와우 수술 후 감염 부작용은 5% 미만에서 발생하며 수술 부위의 경미한 감염부터 뇌수막염까지 다양하다. 내부 장치와 어음처리기가 자석의 힘으로 부착되는 인공와우의 특성으로 인해 자석 부분에 압박성 궤양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자석 강도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최병윤 교수 연구팀은 환자 특성에 따른 어음처리기 사용 현황을 비교 분석해 어음처리기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고, 귀걸이형과 일체형 어음처리기 각각의 자석 세기와 수술 부위 감염 부작용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1년 1월부터 2023...

2024.06.03.

장애 등록 불가한 편측성 난청인에게 관심과 지원을

43년 지났으나 청력장애 등급 변화 無 정부 지원 없어...보청기, 인공와우 수술 비용 부담 가중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편측성 난청인 지원해   편측성 난청인은 소음 환경에서는 단어를 놓치거나 소리의 방향을 적응하지 못해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이명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편측성 난청은 한쪽 귀는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깝지만 반대쪽 귀의 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편측성 난청인은 청각장애 등록이 불가하다. 출처 : audiologyonline   한 연구에 의하면 편측성 난청 아동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뒤쳐질 가능성이 10배 더 높다고 한다. 사회에서 상호작용 하는 대부분의 규칙은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청각, 시각적 신호를 통해 환경 요인에서 학습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나 편측성 난청은 장애등록이 불가하여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별표)   편측성 난청 성인 또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자간 대화 시 입모양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결국 위축되기 일쑤이다.   이들은 더 나은 듣기생활을 위해 보청기 착용을 희망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고민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일측 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보건복지부는 18년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을 통해 조기 재활하여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고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 ...

2024.02.23.

2023 한반도 난청포럼이 쏘아올린 공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성인 인공와우 이식환자의 급증 편측 인공와우 사용자는 보청기 급여 지원 불가 인공와우‧보청기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2005년. 인공와우 이식수술 건강보험이 최초로 적용되었다. 당시 연령은 1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양측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로 만 1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17년 2월부터 19세 미만까지 확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되었다. 이후 더이상의 연령 확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등록 청각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일 뿐만 아니라 64세 이전 연령에서 청각장애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65세 이상 고령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청각장애인 연령별 등록 현황   그렇다면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인 0세~18세 청각장애인구는 몇명일까? '22년 장애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3,894명으로 3천 명대로 계속 감소했다. 즉, 양측 인공와우 급여 대상 연령은 매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편측 인공와우 수술 대상 연령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수술 지원 국정과제 미반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2년 이어뉴스는 <인공와우 급여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년 국회 보고자료_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현황>을 공개하면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이견 존재 및 재정 소요 고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합니다" 국정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22년 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인공와우 어음처리기 급여 1회 적용을 3회까지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영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보건복지부 국회 보고자료에...

2023.06.13.